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8-27 | 조회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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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ㅇ 대상자: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시장3길) ㅇ 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ㅇ 공고기간: 2019.8.27.~2019.9.11.(15일간) ㅇ 공고방법: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