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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3-24 조회 492
첨부
최고공고문(김ㅇㅇ 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3. 24. ~ 2020. 4. 8.(15일간)

2. 공고대상 : * * 1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ㅇㅇ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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