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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자(점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고
팀명 산업건설팀 등록일 2021-08-18 조회 221
문의처 041-521-6826
첨부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고문.pdf
직권폐지 대상 이륜자동차.pdf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우리읍 관내 이륜자동차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고(미운행이나 미소유) 우편물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 이륜자동차를 직권폐지 조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17. ~ 2021. 8. 24. (7일간)
2. 공고대상 :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36대(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소유자(점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산업건설팀(041-521-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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