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10-23 | 조회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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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성 명 : 심*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2. 공고기간 : 2020. 10. 23. ~ 2020. 11. 18. 3.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