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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6-08 조회 717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거주불명등록이전).pdf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이상 공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전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0. 6. 8.
2. 대      상 : 이 ** 외 2명 (2018.01.01. ~ 2018.12.31. 거주불명등록 자)
3. 공고기간 : 2020. 6. 8.~2020. 6. 26. (18일간)
4.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4길 2) 이전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행정상관리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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