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논 타작물 재배지원 및 논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안내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19-01-26 | 조회 | 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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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2019. 6, 21.(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19. 6. 21.(금)까지 *보조금 지급시기 : 12월 나.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 사업대상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원금수령 농지 - 2018년 벼 재배 농지에 19년 논 타작물 재배 농가 및 법인 라. 지원요건 : 2019년 벼 이외 최소 1,000㎡ 이상 타작물 재배 마. 대상품목 : (4가지 유형) 조사료, 일반작물(풋거름), 두류, 휴경 - 제외품목 :(사업 대상 제외 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바. 지원단가 : 전체 평균 340만원/ha (품목유형별로 차등지원)
1.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도입하여, 벼 재배 논 5만ha를 대상으로 타작물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아래와 같이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농업인에게 홍보하여 신청서를 2019.2.13.(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19년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 지원규모: 2.5백만원/ha(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 (1순위) 19년에 신규 논 이용 1,000㎡이상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2순위) 기존 참여 면적+19년 신규로 1,000㎡이상 타작물을 확대한 농업인 ? 지원방안 - 기반정비: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한 물꼬정비, 경사조정 등 - 시설장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휴립피복기 등 밭작물농기계 - 저장장비: 저장창고 신축 및 저온저장 시설 등에 필요한 설비 ? 제외대상: 차량, 대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생산장비, 토지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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