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 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11-05 | 조회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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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성거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05. ~ 2020. 11. 27(22일간) 붙 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