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협조 요청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19-06-17 | 조회 | 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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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운영중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부실법인에 대한 정비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인은 원활한 실태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농업법인 운영실태 세부조사표를 작성하여 성거읍사무소 산업건설팀(☎521-6802)으로 사전 연락하여 면담일을 정하고 실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2의 4항에 의거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해당 법인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제33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