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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12-06 조회 294
문의처 041-521-6571
첨부
최고공고문.pdf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06. ~ 12. 16.
2. 공고대상 : 최*현(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 공고방법 :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말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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