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2-13 | 조회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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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거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2. 11. ~ 2020. 2. 29.(18일간)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