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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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