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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읍면동

제목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2차)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11-13 조회 596
문의처 041-521-6945
첨부
안내문-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hwp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신청(2차) 안내]


기 신청자(2022년)는 제외되며, 희망하시는 여성농어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11. 14.(월) ~ 11. 1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요시 발급안내)
○ 지원대상 : 충청남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1,000㎡이상 농지 경작자 등)
○ 연령기준 : 만20세이상 ~ 만75세 이하인 자(가구당 1명)
    * 1947. 1. 1. ~ 2002. 12. 31.까지 출생자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가구당 1명)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민, 문화생활, 학습활동 지원 등
○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후 농협 행복카드 발급 사용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2.12.31.까지(카드금액 소진시까지)
○ 유의사항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행복카드 발급 이후에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 환수
○ 제외대상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금용기관 등)]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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