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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