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11. ~ 2019. 12. 18.(7일간)
2. 공고대상 : 위 * * 외 9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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