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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읍면동

제목 행복키움수당(구 충남아기수당) 신청 안내
팀명 주민복지과 등록일 2019-12-10 조회 1137
첨부
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 및 위임장.hwp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이 ‘19.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됩니다.    

- 아 래 -

(지급 대상) 천안시 거주 만 24개월 미만 아기

, 아기와 보호자 모두 천안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예외적으로, 보호자 중 1명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소명할 시 지급 가능.

ex 1) 아기의 부가 직업상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ex 2) 부동산 투기, 분양 등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신청 시 해외 출국 후 90일 경과 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 제외.

 

(지급일금액) 매월 20에 보호자 또는 아기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인) 아기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방문 신청)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방문 신청

- 보호자 신분증 지참 요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행복출산원스톱으로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수수료 발생

 

(관련 문의)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 521-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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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