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단급식소 운영현황 제출 요청(제출서식 변경사항 있습니다.) | ||||
분류 | 서북구청 | ||||
팀명 | 위생지도팀 | 등록일 | 2024-04-29 | 조회 | 212 |
문의처 | 041-521-6335 | ||||
첨부 | |||||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안내드립니다.
○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규모를 정하는 내용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법률 제20347호, '24. 2. 20. 개정, '25. 2. 21. 시행) ** 법률 시행 이후 조리사·영양사를 각각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영양사를 각각 두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제9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 집단급식소 운영현황을 조사하오니, 2024. 5. 31.(금)까지 붙임 자료를 서북구청 환경위생과(방문, 우편, 팩스 ☎ 041-521-6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에 영양사 조리사 작성이 수정되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