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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급식소 운영현황 제출 요청(제출서식 변경사항 있습니다.)
분류 서북구청
팀명 위생지도팀 등록일 2024-04-29 조회 212
문의처 041-521-6335
첨부
집단급식소 운영현황(제출서식).hwp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안내드립니다.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규모를 정하는 내용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법률 제20347호, '24. 2. 20. 개정, '25. 2. 21. 시행)

  ** 법률 시행 이후 조리사·영양사를 각각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영양사를 각각 두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제9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 집단급식소 운영현황을 조사하오니,  2024. 5. 31.(금)까지 붙임 자료를 서북구청 환경위생과(방문, 우편, 팩스 ☎ 041-521-6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에 영양사 조리사 작성이 수정되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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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기획팀
연락처 :  
041-521-6021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