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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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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멸실된 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받으세요!
분류 서북구청
팀명 세무과 등록일 2018-10-16 조회 4715
첨부
 

  기간 : 년중

       집중  정리  기간 : 2018. 10. 22.() ~ 11. 16.() (20일간)

 

  대상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멸실·소멸된 자동차

      - 차령이 10년이상 노후되어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

 

  구비서류

      - 비과세 신청서

      - 기타증명서류(사실확인원, 차량멸실사실인정서, 폐차입고증명서, 현장사진 등)

 

    ㅇ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구청 세무과 시세팀(☎ 041-521-6172), ··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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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6021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