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 | ||||
분류 | 서북구청 | ||||
팀명 | 세무과 | 등록일 | 2017-03-14 | 조회 | 5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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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과세기준일 내용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 부과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