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19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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