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알림 | ||||||||||||||||||||
분류 | 서북구청 | ||||||||||||||||||||
팀명 | 위생청소과 | 등록일 | 2016-07-13 | 조회 | 4903 | ||||||||||||||||
첨부 | |||||||||||||||||||||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해당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기 간 : 2016. 8. 1. ~ 10. 31(3개월) 2.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3. 대 상 : 348개소(숙박업 122, 목욕장업 26, 세탁업 200) 4. 평가절차 - 계획수립(7월) ? 평가자 모집(7월) ? 평가자 교육(7월) ? 평가(8∼10월) ? 평가등급 부여(11월) ? 통보 및 공표(12월) 5. 평가등급 결정
6. 평가방법 : 조사원이 현지 방문 조사(붙임 평가항목표 참조) 7. 평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 위생관리기준 적정여부 -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붙 임 :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