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인상 내용
동(洞)지역만 해당
2019년부터 지방세법상 규정에 따라 천안시 동지역의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인상됩니다.
관련 법령 등
-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한 표로서, 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제 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 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 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 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 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 지방세법 제34조 제2항, 제4항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洞)지역은 시로 보고, 읍, 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한다.
천안시 동지역 인구 현황
2018년 2월말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인구인 “동지역 50만명”을 넘은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세율 적용 기준일인 2019. 11.에도 50만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 됨. ※ 동지역의 인구 추이 : 2017.12월말 : 497,288명 → 2018.2월말 : 501,779명 → 2018.11월말 : 515,887명
천안시 동지역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내용
※ 읍면지역은 세율인상 해당없음 - “군”세율 적용
천안시 동지역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내용에 대한 표로서, 구분, 2018년(동지역) 및 그 밖의 시 적용, 2019년(동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적용, 인상액(동지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2018년(동지역) -그 밖의 시 적용- |
2019년(동지역) -인구 50만 이상의 시 적용- |
인상액(동지역) |
제 1종 |
45,000원 |
67,500원 |
22,500원 |
제 2종 |
34,000원 |
54,000원 |
20,000원 |
제 3종 |
22,500원 |
40,500원 |
18,000원 |
제 4종 |
15,000원 |
27,000원 |
12,000원 |
제 5종 |
7,500원 |
18,000원 |
10,500원 |
- 동지역 세율 인상 적용 시기
- 정기분(매년 1월 부과) : 2019년 부과분부터 적용
- 신고납부분(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을 받기전에 납부) : 2019.1.1 이후 면허를 받는 경우(면허증서를 발급 받거나 송달 받는 때)부터 적용
문의처 : 구청 세무과, 읍면동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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