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등)에 대한 신고사항 공고 | ||||
팀명 | 신안동 | 등록일 | 2019-06-04 | 조회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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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생략)를 실시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 4. ~ 6. 24. 2. 공고대상 : 천안시 동남구 북일로 이**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