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유** 외3인) | ||||
팀명 | 신안동 민원팀 | 등록일 | 2019-07-17 | 조회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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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15. ~ 7.31.(16일간)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거주불명 등록 3. 공고대상 : 유** 외 3인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