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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02-23 조회 194
첨부
최고공고문(20210222).pdf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2. ~ 2021. 03. 07.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 **10(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신방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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