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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쌍용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7-30 조회 373
문의처 041-521-4551
첨부
천안쌍용1_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2021.07.19.공고)-수정.hwp

천안쌍용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고문첨부

 


 - 근거 : 건축디자인과 - 15707 (2021.7.22.)


 - 사업내용

 

입주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신방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천안쌍용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00세대

 

. 신청기간 : 2021.08.09() ~ 2021.08.13()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라.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7.19.)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첨부파일참고)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천안시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기재),

                     자동차 등록증분양권 등 자산 보유 사실 확인 서류(LH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기본제출서류는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또는 인터넷 발급 

                     * 첨부파일 신청서류 안내문참고

  
  

. 예비당첨자발표 : 2021.10.29.()예정 [16:00이후 LH홈페이지]


. 문의사항 : 041-571-3676 천안쌍용1(주공7단지) 관리사무소
           1600-1004 LH 전국대표전화(콜센터)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분양 임대정보 임대주택 천안 검색)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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