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쌍용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고문첨부
- 근거 : 건축디자인과 - 15707 (2021.7.22.)호
- 사업내용
입주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신방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 천안쌍용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00세대
나. 신청기간 : 2021.08.09(월) ~ 2021.08.13(금)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라.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7.19.)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첨부파일참고)
구분 |
순위 |
내용 |
일반
공급 |
1순위
(천안시거주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마.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기재),
자동차 등록증, 분양권 등 자산 보유 사실 확인 서류(LH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기본제출서류는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또는 인터넷 발급
* 첨부파일 신청서류 안내문참고
바. 예비당첨자발표 : 2021.10.29.(금)예정 [16:00이후 LH홈페이지]
사. 문의사항 : ☎ 041-571-3676 천안쌍용1(주공7단지) 관리사무소
☎ 1600-1004 LH 전국대표전화(콜센터)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분양 임대정보 –임대주택 – 천안 검색)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