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2-22 | 조회 | 180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2-22 | 조회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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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