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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일봉동 등록일 2019-06-20 조회 465
첨부
공고문.pdf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 20. ~ 2019. 7. 8.

2. 대 상 자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10)

3. 직권 조치일 : 2019. 6. 11.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일봉동 게시판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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