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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08 조회 345
첨부
'2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hwp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기준 적용


 

 

 

 

 

(null)

 

 

 

   

<주요 변경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3) 유의사항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해당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자동차 기준 완화

현행

개정()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생계

·

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

·

교육

(승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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