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 일정 알림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01-05 | 조회 | 237 |
문의처 | 041-521-4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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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일정 알림 - 접수기간: 2022. 1. 7.(금) ~ 2022. 1. 14.(금)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추가 구비서류만 제출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22년 7월 접수 예정. - 1인당 1개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 (노인보행보조기,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사업은 중복 이용 가능) - 대상사업(11개사업)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370명)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2)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8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10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4)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2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5) 노인부부관계 향상서비스(1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6) 노인보행보조기지원서비스(10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7) 행복가득 백년청춘(20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8) 장애가족심리지원서비스(2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9)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110명) -소득기준없음. 10)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100명) -소득기준없음. 11) 성인장애인 신체재활서비스(40명)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구비서류 필요한 사업 *모든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분일 것* 1)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3가지 중 택 1) (1)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정의학과,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한정) (2) 언어재활사 1급: 소견서+언어평가결과지 (언어평가 종류 제한 없음) (3)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전문상담교사: 소견서+심리평가결과지 2)장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가족 증명 서류(등본) 3)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지체 또는 뇌병변, 중복장애) 또는 의사진단서(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4)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구비서류: 정신장애인 등록증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5)성인장애인을 위한 신체재활서비스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단, 정신장애만 있는경우는 제외) 또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고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의 제약이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