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8-17 | 조회 | 170 |
문의처 | 041-521-4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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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공고를 실시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8.17.(수) ~ 2022.08.26.(금) 나.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의 신고의무 이행 지연 다. 공고대상: 박*원 외 23인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