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알림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1-14 | 조회 | 132 | |||||||||||||||
문의처 | 041-521-4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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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방향 - 일반 분무기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고령농가, 부녀농가 우선 지원 -밭 농업 위주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여 농기계 사용 효율성 제고 -영농적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5월말)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전년도 사업대상자 중 포기자에 대해 패널티 적용(사업 공신력 제고) 2. 사업개요
※ 영세율 적용 농기계 해당(부가세 미포함)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1,000㎡이상 농작물 재배 농가 - 신청기간 : ~ 2022. 1. 28.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에 의한 신청 3. 우선순위 및 제외(후순위) 농가 【우선순위】 - 기존 분무기 사용이 곤란한 농가 중 고령농가,부녀농가 우선 - 최근 5년 이내 농기계를 지원받지 아니한 농가 - 읍·면·동장 판단하에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농가 【제외(후순위)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제외」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가 - 「제외」 (농가당 2대 신청, 신청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주민등록 및 실제 미거주 농가 등) - (2021년) 타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된 농가 - 「후순위」 - 전년도 사업포기 농가, 타소득 주 생계 유지 농가 - 「후순위」 붙임 : 2022년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