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유공자 관련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06-08 | 조회 | 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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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 부과 시작 월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대상: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재가입 신청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란?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보험료 부과 시작 월 변경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2항
시행일자: 2020.6.4.… 공포일로 부터 6개월 경과일 ※ 2020.6.4.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이 해당
건강보험 문의사항: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