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7-13 | 조회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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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면에서 2020년 07월 13일 이전에 거주불명등록되고 1년이 지나도 최종 신고지가 거주불명등록지로 되어 있는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법 제 2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 07. 13. - 07. 20. (7일간) 2.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3. 공 고 대 상 : 1명(최**) 4.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1차공고문 1부. 2. 1차공고문 대상자명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