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4-10 | 조회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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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4.10.(금) ~ 2020.04.20.(월) 나. 대 상 자 : 송OO (성남면 대정리), 양OO(성남면 석곡3길)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라.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