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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팀명 성남면 총무팀 등록일 2019-05-13 조회 527
첨부
최고 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 되고 있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또는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5. 13.(월) ~ 05. 21.(화)
    나. 대 상 자 : 이 O 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 면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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