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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3-27 조회 625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00327).pdf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0.03.19
2. 공고기간 : 2020. 03. 27. ~ 2020. 04. 10.
3. 직권조치대상 : 백**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2길) 외 3명(총 4세대)
4.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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