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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01-14 조회 259
첨부
최고공고문(20210114).pdf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등(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1. 14. ~ 2021. 01. 21. (7일간)
  2. 공고대상 : 전 * 나 (목천읍 운전리) 외 1인(2세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목천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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