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읍면동
제목 | 소유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
팀명 | 충무팀 | 등록일 | 2021-04-16 | 조회 | 89 |
문의처 | 041-521-4753 |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
제목 | 소유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
팀명 | 충무팀 | 등록일 | 2021-04-16 | 조회 | 89 |
문의처 | 041-521-4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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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