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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읍면동

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봉명동 등록일 2019-10-15 조회 106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91015).pdf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9. 10. 10
나. 공 고 기 간 : 2019. 10. 15. ~ 2019. 10. 30.
다. 직권조치대상 : 2세대 2명(천안시 동남구 우영1길 **, 김**)
라.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마. 공 고 방 법 : 봉명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게시판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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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