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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읍면동

제목 보증인 해촉 사실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9-16 조회 512
첨부
보증인해촉사실공고_변호사.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해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첨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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