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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9-15 조회 427
첨부
보증인 위촉 사실 공고.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20년 9월 16일

  2. 공고기간 : 2020. 9. 16. - 10. 6.(20일간)

  3. 공고내용 : 첨부 확인


붙 임 : 1.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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