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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2편)
팀명 수질환경팀 등록일 2022-01-07 조회 227
문의처 041-521-5405
첨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2편(공중화장실 청소 규칙).mp4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19 상황 및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교육 편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오니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제공을 위해 첨부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인

   나. 교육방법 : 온라인 영상 시청(행정안전부 제작 영상)

   다. 교육내용 :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라.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0호) 등

 

   ※ 해당 영상 시청이 어려운 경우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41-52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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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