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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0-04-07 조회 409
첨부
 

O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명칭 : 다가동 도시계획도로(중로1-14호)개설 건축물 석면해체(제거)공사(2차분)

     

- 공 사 장 소 : 동남구 다가동 462-16 외 17번지

     

- 석면측정기관 : (주)세종이엔에스


- 석면해체제거업체 : 휴먼산업개발(주)

  

- 석면건축자재 : 1,360.35

      

- 석면측정기간 : 2020. 03. 13 ~ 03. 14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거주자거주지,위생설비시설, 작업장주변(실외)폐기물 반출구,폐기물보관지점

   

- 측정결과 : 0.001 기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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