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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19-10-30 조회 391
첨부
해체제거신고내역현황(8월).xlsx
해체제거신고내역현황(9월).xlsx

o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우리시(8,9)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공개합니다.

o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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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