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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19-09-23 | 조회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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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장 소 : 서북구 하야들길 42-7 등 부대동일원(천안대로 1213)
- 석면측정기관 : (주)세종이앤에스
- 석면해체제거업체 : (유)대도철거산업
- 석면건축자재 : 67㎡
- 석면측정기간 : 2019.09.17.~09.18.(2일)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시설, 작업장주변 실외, 폐기물반출구 등 시료채취
- 측정결과 : 기준치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