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추경) 수요조사 안내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19-05-03 | 조회 | 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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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와 관련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19.4월)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총량관리제가 시행('20.4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년 추경에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19.5.8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수도권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20.4월)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법 시행 전 조기설치 유도 ○ 사업형태 :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보조율 : 국비(60%), 지방비(20%), 자부담(2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대기관리권역(확대예정지역도 포함)에 소재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총량 관리사업장
○ 지원 항목 ①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 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②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게 당해 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③ 정도관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 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한 경우 문의 : 천안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521-5409/팩스 521-2339), 이메일 ogi9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