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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추경) 수요조사 안내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19-05-03 조회 833
첨부
붙임2_수요조사 작성양식.xlsx
총량관리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기준.hwp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와 관련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19.4월)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총량관리제가 시행('20.4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년 추경에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19.5.8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수도권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20.4월)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법 시행 전 조기설치 유도

  ○ 사업형태 :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보조율 : 국비(60%), 지방비(20%), 자부담(2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대기관리권역(확대예정지역도 포함)에 소재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총량 관리사업장

* 총량관리사업장 기준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3.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공통시설 : 발전시설, 소각시설, 보일러, 고형연료사용시설에서의 연간 배출량 합산)

비고: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3조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 지원 항목

     ①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 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②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게 당해 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③ 정도관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 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한 경우

문의 : 천안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521-5409/팩스 521-2339), 이메일 ogi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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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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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