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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등) 개정사항 알림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19-12-23 조회 1145
첨부
2020년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내용 안내.hwp
대기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hwp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hwp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hwp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 5. 2.)으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3]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별표8]이 변경(강화) 되고, 2020년부터 배출부과금 항목에 질소산화물이 포함되어 상반기부터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2.  대기배출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숙지하여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배출시설 개선, 교체 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내용 1.

       2. 대기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 1.

       3.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5조 관련) 1.

       4.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15조 관련)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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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