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현금)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17-08-01 | 조회 | 2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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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의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발생한 2016년 하반기분 인센티브(현금)를 참여자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좌해지 및 계좌 거래중지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2016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 2017. 8. 1. ~ 2017. 8. 15.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문의 : 천안시청 환경위생과(☎041-521-5417)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지급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8조)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소멸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명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