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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일정 안내
팀명 환경보건팀 등록일 2021-11-08 조회 461
문의처 041-521-3484
첨부
ZOOM 사용안내.pdf

환경부 및 교육부 석면안전관리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면건축물 안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교 육 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ZOOM 실시간 원격교육)

2. 교육대상

  가.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나. 최초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 임박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학교, 유치원)

      ※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1.12.31 (2년째 되는 해의 말일)까지 수강 가능

3. 교육일시 : 2021.11.23(일반신규), 12.20(일반보수), 12.21(일반신규)

4.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페이지에서 교육신청하여 접수

5. 수강방법 : <붙임>을 참고하여 ZOOM 원격교육 프로그램 다운 및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수강

6. 교 육 비 : 45,000/1(신규교육), 30,000/1(보수교육)

    ※ 교육 후 7일 이내 전자계산서 발급

7. 교육문의 : 1599-7570 협회 본부 사무실

8.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가 필요

9. 비    고 : 교육일 약 3주 전에 교육신청 시작하며 선착순 마감, 신청 시 기입한 메일을 통해

              교재 파일 전송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s://www.kacsma.or.kr/)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협회명으로 사이트주소 검색 가능

② 【메뉴】→【교육신청】→【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접속 후 교육일정 확인 클릭 학교 교육 신청접수 선택

홈페이지 상에서 사업장 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교육신청 완료

교육비 입금 (교육신청 후 일주일이내)

교육 전 ZOOM 프로그램 사전 다운로드 및 교육일자에 <붙임>을 참고하여 해당 원격교육 수강

⑥ 【메뉴】→【교육안내】→【영수증 및 교육이수증 출력접속 후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

입력 후 클릭하여 교육이수증 발급


붙임  ZOON 사용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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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