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등) 개정사항 알림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19-12-23 | 조회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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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 5. 2.)으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3]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별표8]이 변경(강화) 되고, 2020년부터 배출부과금 항목에 질소산화물이 포함되어 상반기부터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2. 대기배출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숙지하여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배출시설 개선, 교체 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내용 1부. 2. 대기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 1부. 3.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부. 4.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1부. 끝. |